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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주한잔’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