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6571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63,000,000원, 원고 C에게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63,000,000원, 원고 C에게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