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와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세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대구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1.항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형 소유인 G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E 내 CCTV 녹화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인근 다른 건물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장물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