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7:38경 안성시 C 마을 앞 교차로를 D 일죽공장 방면에서 능국삼거리 방면 서동대로 옆 구 길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능국삼거리 방면에서 D 일죽공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 남)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전면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