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개월, 제2원심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갖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2. 15. 및 2012. 9. 25.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