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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7 2013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6: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 우드피아 가구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지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및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아, 위 D 싼타페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4세)운전의 H 리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4쪽)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7쪽, 41쪽, 58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