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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군포시 D에 있는 C대학교 본관 3층 경영학과 학회실에서, 학생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들 중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E이 보관해 둔 전공서적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무관리 1권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책과 노트북 등 시가 8,261,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사진,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은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