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2011구합12673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취소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2012. 6. 14.
2012. 7. 5.
1. 피고가 2011,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충북 증평군 C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철근콘크리 트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2010. 1. 18.경부터 2010. 5.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 중 D, E, F, G, H, I, J을 비롯한 상당수의 원고들은 2010. 6. 18.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원수급인인 B에 "B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추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체당금의 수령 권한을 B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K에 위임하며, 위 금원을 B에 대한 차용금과 상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허용한다. B이 자신들의 체당금을 대신 지급받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B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들은 2011. 4. 14. 피고에게 A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어 2010년 4, 5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신청인들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K가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 중에는 법무법인 K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B이 체당금의 회수를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당을 대여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신청인들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어 주된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일부 원고들에게 피고의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다수의 원고들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런 실체적인 판단 없이 일부 원고들의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7조,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단계의 절차로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점, 특히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노 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8호) 제6조 제3항은 "근로감독관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명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단독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 중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단 한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제1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 L, M, N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신청인들 중 일부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전체 신청인들 중 일부의 신청권한 위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가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할 수는 없는 데다가, 갑 제2호증, 갑 제10호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법무법인 K에 도산등사 실인정 신청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제2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원수급인으로부터 체당금의 회수를 조건으로 대여금 명목의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자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인 원고들 중 일부가 원수급인인 B로부터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와 동일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그 금원 지급의 목적이 임금이 아니라 대여금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회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체당금의 회수를 조건으로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자격 조차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회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는 그에 의하여 곧바로 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단계의 절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중 일부가 B로부터 체당금의 회수를 조건으로 대여금 명목의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들 중에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17명이라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 17명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