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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20가단538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나. 피고는 2001. 12.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임대차기간 만료 시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아들 B는 2013. 9. 18. 자신의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아들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이혼으로 그 자녀들을 피고가 양육하게 되면서 B의 자녀들의 학교 입학 등의 문제로 B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B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의 실질적인 세대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