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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