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