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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23 2019누2276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13행 끝에 “위 보조금 21,917,470원의 구체적인 수급내역은 별지2 부정수급내역과 같다.”를, 제1심판결문의 끝에 이 판결의 “별지2 부정수급내역”을 각 추가한다.

4쪽 각주 2)의 2행 “제외한다” 다음에 “[을 제31호증의 1, 제3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원고들에게 대여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고약293호)]”를 추가한다. 5쪽 1행 맨 앞에 “원고들은 K을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로 채용하였고, K은 실제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를 추가한다. 5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준수(기본보육료 관련)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유아보육법 제5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옥천군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인당 0세 아동의 경우 4명 이내, 1세 아동의 경우 7명 이내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특례인정을 승인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다.』 6쪽 12행의 “아동 비율 준수” 다음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