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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58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B은 2007. 7. 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변제기 2008. 7. 2., 이자율 연 11%,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B 소유의 원주시 C 토지, 그 지상건물, 공장기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B의 대표이사였던 D, 이사였던 E, F, 감사였던 A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3)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8. 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원금 1,779,944,672원과 이자 647,789,257원의 합계 2,447,733,929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4.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2,137,852,281원을 배당하였다. 4)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4. 12. 19. 원고에게 당시 B에 대한 잔여 대출금채권 308,356,614원을 양도하고, 2015. 1. 20.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A를 상대로 308,356,614원의 일부인 1억 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5873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3. ‘A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A의 소유권취득 및 담보신탁계약 체결 1) A는 2014. 11. 13. 동인천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화수동신용협동조합, 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는 2014. 11. 13. 이 사건 신협으로부터 9,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