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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090 | 소득 | 2006-11-24

[사건번호]

국심2006서3090 (2006.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2004서2658 /

[따른결정]

2007서3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경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7.12.29. 청구인의 남편 경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4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각 1/2씩을 증여받고, 2005.1.11.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 946.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씩을 증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때까지 특수관계자인 경OO에게 쟁점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2006.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6,213,300원, 2001년 귀속 3,877,930원, 2002년 귀속 1,757,910원, 2003년 귀속 1,406,400원, 2004년 귀속 1,4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시 임대자가 종된 소득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소정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일(2003.8.29.) 이후부터는 적용할 수 없는 예규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간 자산 무상임대에 대하여 당연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부간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1997.12.29. 특수관계자인 경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98.1.31.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05.1.11.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2005.2.14.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때까지 경OO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을영위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경OO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등은 경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특수관계자인 경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41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합산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OOOOOOOOOOO, OOOOOOOOOO)를 근거로 청구인이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비록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부부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OOOOOOOOOOO OO OOOOOOO OO OOO O) 제61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OOOOOOOOOO, OOOOOOOOOO OO)에 의하여, 2002.8.29.부터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예규(OOOOOOOOOOO, OOOOOOOOOO)도 부부간 자산소득의 합산과세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예규이므로 2002.8.29부터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