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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6. 11. 선고 92구13280 제9특별부판결 : 확정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하집1993(2),567]

판시사항

신문사가 허가 없이 설치한 뉴스속보용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문사가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한 뉴스속보용 전광판이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생활정보나 이익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사회나 시민에게 언론사의 책무를 다하고 있고 또한 그 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설치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더 큰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광고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식회사 가영기업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5.27. 원고에 대하여 한 전자식 전광판 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팡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8.22. 소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의 158 지상 대영빌딩 남측 상단 4, 5층 벽면에 가로 9.45미터, 세로 4.8미터의 뉴스속보용 전자식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2.4.말경 금 6억 원가량을 들여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한 사실, 이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1992.5.7. 원고에게 위 전광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 무허가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을 자진 철거하여 주도록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27.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전광판을 같은 해 6.10.까지 자진철거하여 줄 것과 이에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옥외광고물의 설치로 인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전광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규정된 금지광고물도 아니고 또 공중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만한 시설물도 아니며 더구나 미관이나 풍치를 해할 염려가 있는 시설물도 아니며 오히려 긴급한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생활정보나 공익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사회나 시민에게 언론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언론 창달의 일환으로 금 6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대집행을 할 만한 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표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2.24. 영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광고물 등의 하나로 건물의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제1호) 또는 그 이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호는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창문이 없는 건물측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되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세로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 높이까지의 높이는 3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시, 도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 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시, 도지사는 광고물 등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2,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최성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같은 해 10.19. 위 신문사와의 당초 약정에 따라 위 신문사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전자식 전광판 업무시행지침(1990.9.29.자)에 의하여 1990.9.1. 이후 전자식 전광판 신규설치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류 자체를 반려당한 사실, 원고는 내무부장관에게 위 서울특별시 전자식 전광판 업무시행지침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결과 내무부장관은 옥상 네온 또는 전자식전광판설치임을 전제로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네온 등 전기를 이용한 옥상간판의 신규표시허가를 금지시킨 같은 해 3.13.자 내무부장관지시 이전에 이미 게시시설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옥상간판표시허가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신청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감안하여 허가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법에 의거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리방안을 1991.10.24.자로 시달한 사실, 원고는 위 내무부장관의 시달내용이 옥상간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전광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근거로 1992.4.27. 재차 허가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허가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9. 이 사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반포로는 1991.7.15. 위 같은 법 제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16호로 지정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지역에 해당되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3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의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광판이 설치건물의 4,5층 창문을 모두 막고 있는 등 위치와 규격면에서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4호, 제5호 소정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광고물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내무부장관의 지시는 옥상광고물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전광판 설치허가신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류일체를 다시 반려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설치공사를 계속 진행한 사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광고물 관리계에 근무하면서 광고물 인허가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 최성진은 같은 해 5.1. 이 사건 전광판 설치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측에게 이를 중지하여 줄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6.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설치공사를 마친 후 경향신문 뉴스와 일반

상업광고행위를 계속 한 사실,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을 자진철거하여 주도록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령과 인정사실관계에서 볼 때 이 사건 전광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광판설치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가 2차례나 허가신청서류 자체를 반려당하여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심야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광판을 자진 철거하여 주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3.2.24. 위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종전에 건물벽면의 4층 이상에 표시되는 가로형간판에 있어 창문이 없는 건물에 한하도록 한 것을 창문을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고, 간판의 세로크기 5미터 이내도 8미터 이내로, 높이도 37미터 이내에서 52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는 당해건물의 입주업소와 관련이 없는 내용표시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이 사건 전광판은 규격면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적법하게 되었으나 그 이외의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법에 위반되어 설치허가가 나올 수 없는 광고물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광판이 긴급한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생활정보나 공익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사회나 시민에게 언론사의 책무를 다하고 있고 또한 그 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광고물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광고물허가시에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의 규격, 설치장소, 도시미관과의 조화, 공중에 대한 위험성 여부 기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서기석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