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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854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0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