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38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471,700원 및 그 중 272,869,180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2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471,700원 및 그 중 272,869,180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20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