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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1. 8. 2. 소외 1[(한자성명 1 생략), 달성군 (주소 생략)]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구 토지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란의 소유자의 성명이 소외 8(한자성명 2 생략)로 잘못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13.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오기를 ‘소외 8’에서 ‘소외 1’이라고 직권 경정하였다.

다. 한편 해안수리조합은 1938년 1월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해안수리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에는 ‘달성군 (주소 생략)’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의 기재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만으로는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에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사정받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소외 1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경상북도 달성군 (주소 생략) ○○○에 본적을 둔 (생년월일 생략) 소외 1이고 그 상속인들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