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79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794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 D ,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 5 . 11 . 선고 2018노250 판결
판결선고
2018 . 8 .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
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 선거운동 ' 과 ' 선거운동의 예외 ' ,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