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동 제3항은 제1항 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 제3조 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소론은 행정서사법 제2조 에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으로 한다는 규정 및 동 시행령 제2조 를 들고 행정기관인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서사법 제2조 에 의하면 위에서 본 본문에 이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검찰청이 행정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법조단서에서 규정된 대로 타 법률인 위 사법서사법 제2조 에 규정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없다.
2. 피고인 2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과중을 말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