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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누45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5]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2호 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고 건물에 관하여 그후 따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광업제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고 건물에 관하여 그후 따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84.4.10. 선고 82누3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2.7.28.자로 원고회사에 합병된 소외 온산동제련 주식회사는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1977.11.21. 및 1979.9.13. 두차례에 걸쳐 경남 울주군 (주소 생략) 일원의 토지 158,000평과 그에 인접한 토지 15,244평에 관하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후 먼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9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건축한 사무실, 공장등 51동의 건물에 관하여는 1981.1.21.자로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51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개발지구내에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등은 그 등기의 대상이 되는 각 1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마다 1번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그 등록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위 51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세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방위세에 관하여는 이를 면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함에 있으나 이 사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세대상이 아님은 위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세인 등록세가 면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