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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구단1137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7.부터 창원시 진해구 B(5층) 소재 유흥주점 상호명: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8. 진해경찰서로부터"원고는 종업원 D와 공동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250,000원 상당을 지불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라는 통보를 받아 2019. 4. 19.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신고한 신고인은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성매매에 이를 수 없었던바, 원고가 설사 성판매의 의사가 있는 여성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므로, 기수범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