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정9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변경 전 C) 차량 보유자로서, 2010. 9. 13. 11:36경 춘천시 근화동 평화공원사거리 인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