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2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39 서구 보건소 앞에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문에 성매매전단지 5-6매씩 꽂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