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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145),4]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해석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진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5. 12. 7. 통신기기 등 소매업을 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받는 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에 관하여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원금 2억 원, 보증기한 1996. 12. 6.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과 함께 특약사항을 신용보증조건이라고 하고(제1조 제2호), 피고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통지에 부합되도록 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제3조), 또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제14조 제1호, 제5호) 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96. 12. 6.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1997. 12. 6.까지로 연장하고,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라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신용보증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1997. 10. 4.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소외 1에게 소외 2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원고는 소외 1로부터 어음할인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그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소외 1도 어음할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물품거래에 기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소외 2가 소외 1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여 준 것이었다.

나. 우선 피고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취지는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의 할인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진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특약의 취지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받은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 금융기관인 원고가 대출시에 그 어음이 과연 상업어음인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면 그것이 상업어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소외 1에게 어음할인 대출을 하여 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이 사건 특약에서 보증대상으로 한정한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원심판결은 이와는 다른 이유를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할인대출에 관한 보증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확대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약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이 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법률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0.3.31.선고 99나77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