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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9 2014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애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손잡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자, 같은 기일에 위 항소이유는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①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서 “강간상해”로, ②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서 “형법 제301조, 제297조”로, ③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2쪽 제7, 11행의 각 “ 위험한 물건인 ” 및 제3쪽 제4행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를 각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범죄사실 중, ① 제2쪽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