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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30 2018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4. 22. 00:42경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광평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