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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7:5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강동구 아리수로 72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3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주차중인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고, 200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