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428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