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3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