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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보도 경계석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레이 승용차의 진행 방향이 좌측으로 급격히 틀어지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