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804 | 양도 | 2002-06-15
서일46014-10804 (2002.06.15)
양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 재일46014-546(1999.3.17) 및 재일46014-2608 (1997.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331, 1999.07.0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바람.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기 양도자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9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발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46 (1999.3.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608 (1997.11.5)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31 (1999.7.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