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22725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태웅물산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667,500원과 그중 30,267,5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고, 피고 태웅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