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파기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위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