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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3.25 2015노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에 적지 않은 해악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기보다는 주로 상대방으로부터 골프장이나 콘도의 예약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점, 태백시의회에서 특별회원권 이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두지 않았던 탓에 피고인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종전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더구나 범행 당시에도 이미 해당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이 극심한 영업 부진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이었는바(현재 그 운영주체인 AP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던 피고인들로서는 그 이용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모두 이 사건과는 죄질과 범정이 크게 다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들이, 다소 가볍다는 느낌은 없지 않으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