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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정9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청호 나이스 C 인 D과 E 인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 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를 겁탈하여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이 아내 H를 겁탈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정수기 A/S 기사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냐,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

” 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