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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2015구합66982 판결

소외인은 남편인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426 (2015.12.10)

제목

소외인은 남편인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됨

요지

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66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9.

판결선고

2016.05.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6.(2014. 12.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는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9. 10. 30. 인천 O구 OO동 OO-O 대 422.1㎡ 및 위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9.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대한 매매대금 중 OO억 OOO만 원은 BBB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BBB가 원고에게 위 OO억OOO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4. 12.

9. 원고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던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는 BBB가 2002. 4.경 시흥시 OO동 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시흥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때에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원고 OOO만 원, CCC O억 OOO만 원 합계 O억 OOO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CCC의 직원인 DDD에게 CCC의 주식과 영업권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CCC이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O억 OOO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에 대하여 O억 OOO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BBB가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OO억OOO만 원 중 O억 OOO만 원은 위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로부터 OO억 OOO만 원 전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BB는 2002. 4.경 매매대금 O억 OOO만 원에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2002. 4. 12. OOO만 원, 2002. 5. 20. O억 원, 2002. 6. 5. OOO만 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된 사실, 시흥시 부동산은 2009. 12. 1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BBB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중 OO억 OOO만 원을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는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OO억 OOO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위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의 변제 등 다른 원인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8, 10, 12, 14,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O억 OOO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BBB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94. 2. 1.부터 2008. 11. 26.까지 CCC의, 2000. 12. 1.부터 2002. 4. 15.까지 EE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EE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EEE'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였다.

② CCC의 2002. 3. 20.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하고 일부 자금은 이사들과 합의하여 조달한다. 현재 창고가 없는 관계로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회사 창고로 이용한다. 2003년 해당 토지에 건물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되면 이자와 원금을 회수 정

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조건으로 BBB에게 집 한 채와 일정 부분의 이익을 지급한다'는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CCC이 은행 대출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 BBB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작성일자를 2002. 4. 10.로 하여 'CCC으로부터 O억 OOO만 원을 차용하고 임대 및 창고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일부를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차후 건물이 신축되면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작성일자를 2003. 2. 10.로 하여 'OOO만 원을 CCC으로부터 주택자금으로 차입한다. 원금은 시흥시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BBB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BBB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율 등에 관한 기재도 없고, CCC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일자와 차용증 작성일자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BBB가 부부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이사회 회의록이나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BBB는 시흥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2002. 5. 20. O억원을, 2002. 6. 5. OOO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CC 명의의 계좌에서 2002. 5. 20. O억 원이, 2002. 6. 5. OOO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OOO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CCC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BBB나 매도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와 DDD은 2008. 11.경 원고가 CCC의 영업에 관한 권리와 경영 일체 및 주식을 DDD에게 양도하고 DDD이 인수할 의사가 없는 자산과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CCC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CCC이 BB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당시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BBB는 위 시흥시 부동산 이외에도 1995년경 시흥시 OO동 소재 공구상가를 매수하였다가 2001년경 매도하고, 1997년경 화성시 OO면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2003년경 매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 왔는바,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위 시흥시 OO동 소재 공구상가와 화성시 OO면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BBB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 및 CCC, EEE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BBB와 이들 사이에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령 BBB가 시흥동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이들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BBB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BB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CCC이 BBB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정에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BBB와 CCC 혹은 BBB와 원고 사이에서 BBB가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한 2002년부터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2009년까지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자 지급이나 대여원리금에 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