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자를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함[국패]
국세청 심사증여2010-0110 (2010.11.29)
명의차용자를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임
2011구합6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XX
역삼세무서장
2011. 9. 30.
2011. 11. 25.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6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백AA가 소유하던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법인') 주식 10만주(이하 '쟁점 주식')가 2006. 5. 11. 원고에게 명의개서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3. 10.부터 2010. 4. 13.까지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설시한 결과, 원고의 배우자인 한BB가 2003년 소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6. 5. 11.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370,9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10. 5. 19.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증여세 11,464,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1.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원고가 배우자인 한BB의 통장을 경유하여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송금한 바 있으나, 실제 원고가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고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주식의 취득 자금이 한BB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일 뿐이고 쟁점 주식 자체는 아니므로, 원고가 주식 자체를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의 임원인 박DD은 2003. 11.경 지인인 민CC에게 소외 법인의 유상 증자 대금을 제공하면 자신이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에 주식을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민CC은 친구인 한BB에게 증자대금을 함께 조달할 것을 권유하여 한BB는 이를 수락하였다.
2) 민CC은 2003. 11. 11. 박DD에게 유상증자대금 1억 4,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한BB는 2003. 12. 9 민CC에게 자신이 부담할 유상증자대금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3) 박DD은 2003. 12. 소외 법인의 신주 20만주(액면가 500원)의 대금 1억원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민CC으로부터 받은 1억 4,000만원 중 신주인수대금에 사용되지 않은 4,000만원을 민CC에게 반환하였으며, 민CC은 위 돈 중 2,000만 원(한BB가 준 7,000만원에서 한BB 측이 취득할 주식인수대금 5,000만원을 제외한 돈)을 한BB 측에 반환하였다.
4) 박DD은 2005. 5. 31. 자신이 배정받은 신주 20만주를 민CC의 배우자인 백AA에게 명의개서해주었다.
5) 백AA는 2006. 5. 11. 원고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보유한 20만주 중 쟁점 주식 10만주를 원고에게 명의개서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남편인 한BB가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이 된 7,000만원을 민CC에게 송금한 이상, 일응 한BB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인 원고가 그와 반대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aa증권계좌(043-10-000000)에서 2002. 5. 17. 인출된 22,370,585원이 같은 날 한BB의 하나은행계좌(213-203822-00000)로 입금되었고, 원고의 하나은행계좌(213-154685-00000)에서 2002. 9. 16. 31,914,600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한BB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그밖에 원고가 1996년 내지 2000년 초까지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위와 같은 입금된 각 금원들과 한BB가 2003. 12. 9. 민CC에게 송금한 7,000만원의 연결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BB가 원고로부터 2차례 송금받은 위 하나은행계좌는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한BB의 사업관련 계화로 보이는 점, ③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BB는 고액의 이자소득과 다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로부터 조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상증자 당시 쟁점 주식의 실질 주주의 확정
그렇다면,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쟁점 주식 자체인지, 아니면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그 선결 논점으로서 먼저 쟁점 주식의 유상 증자 당시 진정한 주주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귀속의 실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 주주가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명의차용자를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두1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박DD이 민CC에게 증자대금을 주변 즉시 민CC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주식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한 점, ② 박DD은 실제로 2003. 12. 경 주식을 배정받은 후 한참 뒤인 2005. 5. 31 에야 민CC의 배우자인 백AA에게 주식명의를 이전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박DD이 민CC이나 한BB에게 주식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보여지지 않고 실질주주로 판단된다.
3) 원고가 증여받은 대상이 쟁점 주식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남편 한BB가 일단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DD이유상 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1차적인 주주가 되었고, 그 후 백AA를 거쳐 원고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한BB가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전제인 한BB의 주식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 주식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인 5,000만원으로 판단된다.
4) 취득자금 증여로 볼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성
원고가 한BB로부터 2003. 12. 9.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세액계산이 정당한지가 문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 5,000만원은 위와 같은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의한 세액계산은 정당하지 아니하고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