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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사54, 67사55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5(3)민078]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해태와 추완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준수에 관하여는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고(반소원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에 관한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본건청구의 대상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상고인인 재심원고가 1967.6.4 15:00 대구우체국 접수의 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상고이유가 법정제출기간 만료일인 그 달 5일까지에 도착되지 않았다하여 동 이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재심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선고기일 전인 그 달 19일자로 위 상고이유서가 법정제출기간 만료당일 18:05에 법원 수위실에 도착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숙직원 부재를 이유로 당번수위가 그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익일 09:00에야 제출되었던 것이라는 내용의 서울서대문우체국 통신과 집배부 소외인의 배달경위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추완신청을 하였던 것인즉 그신청 이유와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연 판단을 하지아니한 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래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서 말하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 준수에 관하여는 해태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경과후인 1967.6.6자의 숙직접수로 그 익일인 6.7 대법원에 정식접수 되었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 추완사유 자체도 이유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 만큼 위확정판결이 그 추완신청 이유서 및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을 위법조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