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9]
하자담보책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지급을 보류한 토지의 재산세 부과여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할 체비지중 공사완공후 발생할지도 모를 하자의 담보책임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하자담보기간중 잠정적으로 지급을 보류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1978. 10. 10. 선고, 78누245 판결 (판례카아드 11984호, 대법원판결집26③행72, 판결요지집 추록 I 지방세법 제184조(1) 245면, 법원공보 601호 11530면)
연산수민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부산시 동래구청장
피고가 1980. 9. 10.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80년도 재산세 485,989원, 도시계획세 323,991원, 방위세 97,1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각 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2, 3(각 징수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0. 9. 10. 원고에게 이건 과세납기개시일 현재 토지과세대장에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에 대한 80년도 제2기분(토지분) 재산세로서 위 과세당시의 위 토지들의 과세싯가표줄액 161,9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485,989원, 도시계획세 323,991원, 그리고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 97,1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조합은 부산시 연산 수민 안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이건 과세토지는 원고 조합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조합이 비록 비영리법인이긴 하나, 그 목적사업이 특정소수인 조합원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사회적, 일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장과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토지는 원고 조합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3)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른 위 법시행령 제136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경영자를 말한다”고 하여 제79조 를 준용하였고 위 법시행령 제79조 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제6호증(건의서 처리), 제7호증의 1, 2(부산시 연산수민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위 공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이 인가되고 같은법 제19조 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조합이니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이 분명하고, 그 설립의 목적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의 촉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그 정관에 명시하였고 그 주된 설립목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그 같은 사업의 시행은 사업시행의 인가( 같은법 제16조 ), 환지계획의 인가( 같은법 제47조 )등을 통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주무부처인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그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같은법 제63조 본문)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해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조합의 설립목적이 단지 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을 높임으로써 그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과 함께 그 토지소유자들의 공동부담으로 그 구역내의 도로, 공원, 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학교 및 시장부지를 확보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측면 또한 매우 뚜렷하여 원고 조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과세토지는 원고 조합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한 위 법 제54조 소정의 체비지로서 이건 구획정리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돈 776,700,000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양도키고 약정된 체비지 90,379.5평중 상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24,148.6평의 일부이며 이는 위 공사의 완공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공사하자 담보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하자담보기간중 잠정적으로 그 지급을 보류하여 원고 조합이 유보하게된 토지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 조합이 시행한 위 구획정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임이 분명하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 조합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여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 위배하여 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