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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6가단206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 1.부터 2015. 2. 3.까지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2,263,242,640원이 발생했음에도 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 누락분을 발견하여 2016. 2. 2. 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64,480원, 2014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688,710원, 2014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9,540,4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2016. 5. 25. 현재 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세 목 귀 속 신고 누락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종합소득세 2014년 2,263,242,640 2014.12.31. 2016.02.29. 219,764,480 231,631,750 부가가치세 2014년1기 1,188,721,348 2014.06.30. 2016.02.29. 46,688,710 49,209,890 부가가치세 2014년2기 1,074,521,292 2014.12.31. 2016.02.29. 39,540,400 41,675,570 합 계 305,993,590 322,517,210

다.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16.접수 제3514호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48,559,360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45,032,819원 및 이 사건 체납액 305,993,59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