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01:4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5. 01:44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명세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