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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202 | 부가 | 1994-03-19

[사건번호]

국심1994중0202 (1994.3.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인 임대 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29.7㎡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 2,623.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7.12 위 대지의 전체면적 829.7㎡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41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377,911,464원으로 하여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349,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신축 등의 목적으로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세무조사를 받는 관계 등으로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채 등을 조달하여 독자적으로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임대가 부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구입에 따른 차입금 7억여원을 청산하지 못한 관계로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6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 즉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90.1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도 청구인의 신고내용 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89.7.1부터 89.12.31 사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외에는 다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를 수익 또는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불가피한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보면 87 - 88년도에 상가신축 후 양도를 4회, 부동산취득후 단기양도를 2회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인 임대 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 93.10.4, 대법원 85누745;86.7.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이 16억5천만원인 사실과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377,911,464원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와 쟁점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1부터 90.12.31 사이에 부동산을 11건 취득하여 10건을 양도한 바 있고, 특히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028.66㎡ 및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902.0㎡,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794.64㎡를 신축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 또한 89.1.24 취득하여 단기간내인 89.7.12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가 단순히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