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11467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7.부터,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7.부터,3,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