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3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3. 28. 23:0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4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영상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