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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8. 8. 16:42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E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411,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손에 위 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과도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