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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203433

신탁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