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반환][공1981.2.15.(650),13513]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에게 증권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동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이익금을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원고들이 증권회사에 증권매매위탁증거금의 예수금조로 금원을 예치하고 증권매매위탁계약을 맺은 후 동 회사의 영업부장에게 매매증권의 종류, 수량, 가격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동인이 위 금원으로 증권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중 매월 각 예탁금의 4분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영업부장이 원고들의 예탁금을 불법인출 횡령하여 그 일부로써 약정이익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이익금에 관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받은 이익은 증권회사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다.
최규대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소외 최기영의 권유로 증권거래에 투자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의 각 일시에 증권업을 경영하고 있는 피고 회사에게 그 판시의 각 금원을 증권매매 위탁증거금의 예수금조로 각 예치하고 증권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증권매매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1과의 사이에 그에게 증권매매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소외 1이 증권거래를 하여 얻는 이익중 매월 원고들에게 각 예탁금의 4푼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원고 최규종의 구좌를 통하여 원심판시의 증권매매를 하였다가 금 15,848원의 손실을 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ㆍ피고들 사이의 위 증권매매 위탁계약은 이건 위탁증거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예수금(다만 원고 최규종에게는 위 금 15,848원을 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는 피고 회사와 위와 같이 거래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고 위 소외 최기영 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원고들이라고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고리사채 거래를 주식매매 위탁거래로 그릇 인정한 잘못등이 없으며, 주식매매 위탁계약과 동 위탁증거금 또는 정액 수익보장의 자금신탁계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사이의 법률관계가 주식매매 위탁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 위탁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위에서 본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예수한 위 예수금(위에서 본 위 최규종의 손실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불법한 방법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후, 그 중의 일부금으로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약정에 의한 월 4푼 상당의 이익금 명목으로 원심판시의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이익금명목의 이득은 피고 회사의 손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직에 있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월 4푼 정도의 이득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가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라 할 것이니 이 규정에 위배하는 위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인 즉,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받는 위 이득은 피고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써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그 이유있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금 성립에 필요한 소론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가 강행법규라고 본 조치에도 잘못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그 각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