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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31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