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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2 2016고단4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5:40경 강원 평창군 청송로110 진부터미널 옆 공터에서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2세)이 선배인 자신에게 버릇없이 대한 것에 화가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cm 굵기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상체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B의 뒤통수 및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이마 왼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